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원, '국정원 댓글공작' 민병주 前 단장 구속영장 발부

국고손실·위증 혐의…"혐의 소명,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외곽팀장·심리전단 前직원 영장 기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9-19 02:54 송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19일 오전 2시4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의 댓글공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전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던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송씨는 2009∼2012년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고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송씨에 대한 영장심사 후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11년쯤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한 문씨는 10여명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그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문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원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댓글공작 과정 전반은 물론 윗선의 개입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cho8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