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네이버페이 법 위반 여부 검토"
박용하 기자 2017. 9. 18. 21:41
[경향신문] ㆍ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네이버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의 법 위반 소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네이버쇼핑이 전면에 N페이만 제공하면서 타사 간편결제서비스는 배제하고 있는데 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고 묻자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아이시티(ICT)소비자정책연구원 등은 네이버가 상품 검색 이용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자사의 N페이만 보여주는 게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일반 전화기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라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광고를 제재하지 않은 판단에 “기만적 광고행위를 규제하려면 인체 위해성 확정이 필요한데, 근거가 부족했고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봤다”며 ‘환경부 판단이 없었다’는 기존 공정위 주장을 반복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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