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 추진…수사 우선권 부여

입력 2017.09.18 (19:00) 수정 2017.09.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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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는 물론 입법과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가 모두 수사대상이고 검찰과 경찰과 수사과 겹치면 공수처가 수사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큰 틀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되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입법, 사법 기관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이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내용이 검찰이나 경찰과 겹칠 경우 수사우선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의 처장은 3년 임기의 단임제로 했고 국회에서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규모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는 50명까지, 수사관은 7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해 슈퍼 공수처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는 임기 6년에 한 차례 연임은 가능하지만 퇴직 뒤에는 3년간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등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검토한 뒤 정부 안을 확정한 뒤 국회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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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공수처’ 추진…수사 우선권 부여
    • 입력 2017-09-18 19:02:25
    • 수정2017-09-18 1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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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는 물론 입법과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가 모두 수사대상이고 검찰과 경찰과 수사과 겹치면 공수처가 수사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큰 틀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되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입법, 사법 기관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이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내용이 검찰이나 경찰과 겹칠 경우 수사우선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의 처장은 3년 임기의 단임제로 했고 국회에서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규모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는 50명까지, 수사관은 7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해 슈퍼 공수처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는 임기 6년에 한 차례 연임은 가능하지만 퇴직 뒤에는 3년간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대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등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검토한 뒤 정부 안을 확정한 뒤 국회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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