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우선권 ‘슈퍼 공수처’ 출범한다

수사 우선권 ‘슈퍼 공수처’ 출범한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9-18 22:38
업데이트 2017-09-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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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검·경 수사 중인 사건도 이첩
기소·공소유지권까지 모두 보유
수사 인력 최대 122명 매머드급
명칭에 ‘범죄’… 수사 의지 반영


수사인력만 최대 122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게 되며, 검찰·경찰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겹칠 때는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권고했다. 공식 명칭은 고위직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를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급 경찰, 장성급 장교, 퇴직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이 포함됐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부패 범죄를 비롯해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등이다.

규모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 최대 122명으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인력(검사 60명)과 비슷하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중임 가능하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을 갖는다. 하지만 당초 공수처에 독점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고위 공직자 수사권을 검찰·경찰에도 부여해 경쟁체제가 됐다.<서울신문 9월 9일자 10면>

한인섭 위원장은 “동일 범죄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 중에 있을 때, 영장 청구 단계에선 수사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는 전속적 관할이 아닌 우선적 관할권, 상대적 우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두고 충돌할 때는 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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