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10일,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 당직경비
[오마이뉴스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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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경북지부는 1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 조정훈 |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428명의 당직경비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을 포함하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학교에 직접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용역회사 소속으로 한 학교에 1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연휴기간 내내 학교를 벗어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경비용역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중노임단가를 올해 최저임금(647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8329원)으로 적용하고, 휴일 없이 주말·명절 등의 연휴에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1인 근무체제를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때문에 당직경비 노동자들은 1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10일 내내 학교를 벗어날 수 없어 '감옥 생활'을 해야 할 형편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경북지부는 1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박 10일의 학교 안 감옥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며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야간당직 경비를 서는 노동자에게는 추석연휴 10일이 끔찍이 견뎌야 할 감옥 같은 시간"이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애서 1인 노동자가 당직업무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인이 오롯이 근무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번 연휴처럼 휴무기간이 길어질 경우 강도 높은 연속근무를 피할 도리가 없다"면서 "당직노동자의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강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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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경북지부는 1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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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권익위는 하루 8시간과 2인 교대근무, 최소 월 2회 휴무 보장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권고안의 개선방안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인건비를 포함해 노동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추석 등의 연휴 근로대책으로 최소 3일간의 특별휴가 실시,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추가 예산은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증액 편성, 대체근로자 배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직 근무자에 대한 교육청의 전원 고용승계 보장, 임금체계의 새로운 정립과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어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업체에 72시간 근무시 대체휴일(2일)을 주도록 하고 연장근무시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특별휴가비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인력의 경우 공급업체들로부터 여유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큰 업체의 경우 대체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해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실토했다.
한편 야간당직 노동자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서 교육감이 책임지는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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