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관, 윤창중 성추문 사건 "범죄 사실 소명..면책특권 적용"

홍미선 2017. 9. 18.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조지프 오(오영조·52) 팀장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전문인 오 팀장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앞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조지프 오(오영조·52) 팀장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32년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근무 중인 오 팀장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며 ‘기소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오 팀장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밝혔다.

윤창중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입장에서는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기소가 안 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국가 협상법이고 그 다음이 연방법”이라며 “국제 협상법이 더 높고 거기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법무부도 본인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라면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죄”라며 “미국에서 큰 죄는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약 1년 정도다. 한국에서 말하면 명예적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변인은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뉴스팀 hm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