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하랬더니"..뇌물 챙긴 '남북하나재단' 직원

박동해 기자 2017. 9.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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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직원이 납품업체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년간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아오다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남북하나재단 전산팀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에게 용역 계약체결 등을 대가로 500만~7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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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억2000만원 받고 18억 상당 사업 내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뉴스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직원이 납품업체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년간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아오다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남북하나재단 전산팀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에게 용역 계약체결 등을 대가로 500만~7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단의 전자결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해주거나, 특정업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사 인증서 제출을 입찰조건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제공한 5개 업체는 백업시스템 구축용역,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용역, 소프트웨어 납품 등 총 18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통일부의 내부 감사에서 A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친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A씨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IT 관련 사업의 경우 전권이 전산담당장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금품을 매개로 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A씨의 부정행위 유형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 비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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