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해서" 고막 터지도록 맞은 새마을금고 직원

"지각해서" 고막 터지도록 맞은 새마을금고 직원

2017.09.18.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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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기업의 갑질 행태를 고발해 보겠는데요. 국내 대표 서민금융기업이죠. MG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이 직원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행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와이셔츠를 풀어헤친 중년 남성이 화를 내더니 급기야 남성의 정강이를 걷어차고요. 뺨을 거세게 후려칩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벽으로 몰아붙여서 또다시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이 이사장이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폭행을 휘두르는 이유가 지각을 해서였다고요?

[인터뷰]
상당히 어이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지각을 했다, 또 책상이 잘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같습니다.

더군다나 성인, 정상적인 성숙한 일을 하고 결정을 하는 다 큰 어른을 저렇게 폭행을 한다.

사실은 학생을 저렇게 폭행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2017년 현재 저와 같은 일이 계속 직장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즉 직장폭행이 만연돼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사장의 입장에서 실무 직원을 저렇게 물리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또 다른 갑질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더군다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저와 같은 폭력을 감수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매일 반복됐을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앵커]
정강이를 채이고 뺨을 맞은 직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막이 찢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폭행. 사내 폭행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일반적인 법적 관행이 있어서 한 2주나 3주 진단에 대해서는 심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무겁지 않은데 약간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저 폭행 자체, 상해가 일어난 자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저 직원 이외에도 수많은 직원들이 폭행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한 3주 진단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행태 자체가 어느 정도로 죄질이 나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막이 터진 그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대를 받았고, 폭행을 당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사실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일반적인 2주나 3주의 진단 자체는 구속이 되지 않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사장의 불법적인 행태가 아주 도를 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엄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직원의 뺨을 때리는 모습도 보셨지만 책상 위에 있는 서류나 책을 내동댕이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평소에 폭행과 함께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사장의 폭언과 직원들의 증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안양 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행태에 대한 증언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저 정도면 출근하기 싫겠는데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직장을 얻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저와 같은 일종의 상습 폭행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새마을금고 안의 어쩔 수 없는 침묵의 코드가 터잡고 있었다.

그 이유 자체는 혹시 나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 이것은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거나 이와 같은 방관자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절대권력 앞에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생의 아픔 같은 것이 사실 깔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것을 용인하는 문화가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벌써 5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투명성이라든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윤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고. 주로 지역사회 금융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사장이 상당 부분 인정을 받고 이사장의 권력 자체를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가 전혀 없는 이것도 저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을 부추겼던 하나의 숨은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이사장이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앵커]
자식 같은 생각에서 때렸다고 했는데 요즘 사실 자식을 저렇게 때려도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어린 자식을 때리면 아동학대고요. 성인을 때려도 저것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히 갑질논란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피해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 피해 정도가 엄청 심하잖아요.

특히 어떤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인격권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그런 것과 합쳐져서 이게 굉장히 도가 굉장히 지나친데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 그러한 행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게 수시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거래처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이사장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래처에다가도 직원들이 아픔을 호소할 정도가 되면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알 수가 있는데.

본인은 훈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훈계를 그렇게 고막을 터트리고 훈계를 하는 저게 훈계예요?

본인은 자기의 권력 안에서 어떤 금고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정당한 적법한 행위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새마을금고라는 자체가 이사장의 권한이 엄청 막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걸 감사나 그런 데서 제어를 해 줘야 하는데 감사 자체도 대부분이 같이 어울리고 친하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농협조합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 이사나 조합장의 권한이 특히 인사권에서 엄청 크다 보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이사장이나 조합장의 임기 내에는 꾹 참고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앵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가 일반 금융기관하고는 좀 다르죠?

[인터뷰]
그렇죠. 소위 우리가 향약, 두레계, 전통적인 미덕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뭔가 서민친화적인 금융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먼저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한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사장은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인터뷰]
이사장 같은 경우는 선거라든가 투표라든가,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지지세력을 상당 부분 등에 업고 이사장이 되고 나면 인사권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 임기 중에는 무엇인가 거부를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비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다 보니까 권력 자체를 그대로 방관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의 그런 면에서 또 새마을금고가 하나의 매개로 돼서 부정대출이라든가 기업경영의 악화 같은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이 목격을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협의회에서 일정한 감사라든가 적극적인 소위 말해서 투명성 제고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에 있어서의 개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징계도 징계지만 형사고발도 이 정도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형사고발을 물론 감사를 해서 형사고발하는 것은 가능하고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벌받도록 해야 하는데.

[앵커]
직원들이 신고해야 한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그만둬야지 직원들의 행복과 또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사를, 수사를 철저히 해서 저 금고 이사장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정말 잘 수사한 다음에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 검찰에서나 법원에서 단순히 벌금으로 약식으로 끝나게 된다면 저 이사장은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또 불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부 아니면 사정기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결과에 있어서 좀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조그마한 금융기관이 되겠죠.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뤄진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법적인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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