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百 영등포점 방 뺀다..한시적 연장 가닥

류정민 기자 2017. 9. 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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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점용기간(30년)이 만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를 수의 계약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게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를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들이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점용허가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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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롯데마트도 수의계약 연장, 동인천역사는 원상회복 방침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르면 이달 확정 발표 예정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 News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점용기간(30년)이 만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를 수의 계약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게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를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들이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동인천상가는 국가귀속 후 원상태로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정부 관계자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민자역사 처리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점용허가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사례라는 점을 감안, 국가귀속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여러 소상공인과 복잡한 계약관계에 있는 백화점과 마트가 입점해 있는 것을 감안, 수의계약을 통해 롯데에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봤을 때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의계약 요건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가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용기간을 어느 선까지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당장 기간은 연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폐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를 연장하는 안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국유재산으로 귀속하겠다는 사실상 퇴거를 요청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활용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토부는 최근 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관련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부는 철도민자역사가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는 역사를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롯데가 영등포에서 백화점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며, 서울역 롯데마트(한화가 민간사업자로서 롯데에 재임대)도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조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사용허가를 통해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몇 년 정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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