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한유총, 교육부 강경 방침에 강력 반발

'사립유치원 휴업' 한유총, 교육부 강경 방침에 강력 반발

2017.09.16.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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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의 이 입장 발표가 약 1시간 전쯤이었고요. 바로 조금 전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단체들도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이호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장]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하고서로 믿고 소통하며 유아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사립유치원 협상단과 교육부 간에는 물밑에서 접촉을 통해 합의된 협의안이 있어서 당연히 협상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책임자의 서명과 협상안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당초 합의된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모호한 수식어로 이루어진 하나 마나한 협상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 발표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별히 진전된 것은 없다, 특별히 더 이상 나아진 건 없고 현상된 것은 없다라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협상안에 대해 책임 있는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것도 생략하고 사립유치원을 우롱했을 뿐 아니라 마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휴업을 철회한 것처럼 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휴업 강행의 경우 이를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며 인원 감축, 폐원 등 온갖 행정처분으로 유치원에 압박을 가하고 분열을 획책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들이 사립유치원을 늘려 휴업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을 통해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적다는 허위 보도를 통해 휴업하려고 하는 사립유치원을 온갖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협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연법정 수업일수는 총 180일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사립유치원에서는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연 230일 정도, 약 50일 정도 더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장 재량 하에 며칠 휴업하는 것은 과연 그게 크게 문제될 것인가 생각이 들고 또한 교육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행정은 직권남용이자 협박이므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을 갖고 우롱한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모두 분개하며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저희와 소통을 통해 협상에 임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분열 및 획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저희 또한 추가적인 휴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는 교육부에 원아 1인당 공립유치원에 월 98만 원, 사립에 월 29만 원 불평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부모님에게는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또한 이것도 저희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부터 누차 약속을 했던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또 사립유치원에서는 원비를 20만 원을 인하할 것을 저희 또한 고통분담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원아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주장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자기 잇속 챙기기 위해 재정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휴업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왜곡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는 항의하고 또한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세종시에는 생태학습유치원이라고 약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아이들 유치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상황으로 올바른 방법이고 그 1000억 원에 대한 건물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큼의 돈이 들어갈지 또한 거기에서 혜택받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해 학부모에게 직접 바우처제도 외에 예산을 지원하기를 촉구하고 학부모가 바우처를 갖고 공립과 사립유치원 중 가장 자기 아이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권리를 허용하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치원은 학부모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선택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교육기관은 비영리기관이지만 오직 교육기관 중 유치원만이 개인이 소유한 것을 허용한 것은 유치원의 그 크기가 소규모이며 유아기에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개인이 유치원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립유치원에 공익학교법인의 규정을 강제하여 사유재산권을 흡수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고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정비를 조속히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기자 여러분들께 9월15일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이 물밑 접촉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립유치원 생존을 위해 정부에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한 것이었으며 겉으로는 허용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협상안을 발표한 교육비의 여러 가지 모습의 유아교육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에 있어 120년 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합당한 대와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조성에 교육부가 나설 것을 촉구드리며 교육부는 진실된 협상에 임하여 하루속히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바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또한 언제라도 소통을 통하여 함께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9월 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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