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귀국 후 "표결 수용..맡은 바 소임 최선 다할 것"(종합)

이균진 기자 입력 2017. 9. 16. 14:15 수정 2017. 9.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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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이 16일 "국회의 표결 결과를 담담하다 받아들인다"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오늘 밝힌 입장은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회 부결 이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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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당분간 유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세계헌법재판회의 출장을 마치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2017.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이 16일 "국회의 표결 결과를 담담하다 받아들인다"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김 재판관은 이날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12시48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취 문제를 결정했는지'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 '헌재소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등 질문에는 침묵했다.

앞서 국회 표결에 부쳐진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의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김 재판관의 거취 문제가 재판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오늘 밝힌 입장은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음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재판관회의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3월13일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부터 권한대행을 맡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서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회 부결 이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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