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목줄 푸는 주인들의 착각

임현주 2017. 9.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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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개 목줄 때문에 지금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인터뷰] 개 목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개가 물은 게 아니라 사람이 개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원어민 교사라고 해요, 이 가해자가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두 사람이 가해자와 가해자 여자친구인지 그렇게 해서 개를 한 마리씩 갖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안고서. 그런데 안고 탔는데 목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피해자가 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느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면 개가 그냥 돌아다니고 있군요.

[인터뷰] 그래서 한 번만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몇 번에 걸쳐서 그 목줄을 안 한 것을 문제 삼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원어민교사라고 하는 가해자가 민 겁니다.

밀었는데 아주 묘하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행치상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최 씨의 경우 의식불명의 상태로 지금 상당히 위독한 상황인데요. 피해자 최 씨 아들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정호 / 피해자 최 씨 아들 :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솔직히…. 아버지만 깨어나셔서 회복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의사가 가망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냥 멀쩡하게 집 나갔던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밀침을 당해서 지금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지금 가해자인 외국인 원어민 교사 그 사람은 이전에도 주민들과 그런 개목줄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저렇게 목줄을 매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처벌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을 생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도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 개를 풀어 놓아서 항의를 하니까 영어로 욕을 하고 이 사람도 약간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245건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676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애완견 천만 시대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애완견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애완견의 목줄을 갖다가 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 사실은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개는 물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지 않는 개는 죽은 개밖에 없다. 개들은 다 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물지 않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얼굴에 물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런 천만의 애완견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때가 바로 그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떤 아이는 개를 보면 쓰다듬는 아이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또 입마개, 맹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1991년에 위험한 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심지어 개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보험도 들어야 하고 때로는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맹견도 딱 정해 놓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법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맹견으로부터 보호라든지 또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이 좀더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인터뷰] 그렇죠. 또 개에게 물렸을 때는 지금은 다른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과실치상죄, 개 관리를 잘 못했다고 해서 그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거든요.

이번에는, 얼마 전에도 사냥개 4마리한테 부부가 물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래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중과실치상으로 입건을 했죠.

[앵커] 그런데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원어민 교사인데 그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과 동일하게 받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보게 되면 목줄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러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서울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목줄을 하고 다니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어요. 50만 원이니까 그 조례로 정한 거죠.

[앵커] 현실적으로는 5만 원 정도.

[인터뷰] 5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별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시민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부담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처벌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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