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딸이 잘못 알았다"..'유죄증거' 정유라 증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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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측이 딸 정유라씨(21)의 진술을 두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말 살시도를 더 타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사자고 했더니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왜 삼성이 나만 지원하느냐'고 물었더니 화를 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네 것처럼 타라' 같은 말의 진의를 알지 못한다"며 "정씨는 최씨의 참된 의사를 잘못 이해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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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측이 딸 정유라씨(21)의 진술을 두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진술은 모친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돼 있다. 이에 최씨는 감정이 복받쳐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린 바 있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씨의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7월12일 이재용 부회장(49)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말 살시도를 더 타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사자고 했더니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왜 삼성이 나만 지원하느냐'고 물었더니 화를 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다. 이 증언은 최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돼 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네 것처럼 타라' 같은 말의 진의를 알지 못한다"며 "정씨는 최씨의 참된 의사를 잘못 이해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삼성이 승마를 지원하게 된 전후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었는데, 이런 삼성의 자산이 별다른 계약서나 합의서 하나 없이 최씨의 소유권으로 인정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의 증언을 통해 최씨가 삼성에서 말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최씨는 딸인 정씨에게 자세한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법정에 출석한 경위도 문제삼았다. 그는 "증언이 있던 지난 7월12일 당시 정씨는 새벽에 특검의 회유에 의해 집을 빠져나왔다"며 "이후 특검은 (재판에 출석한) 오전 10시까지 정씨가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증인 소환은 강제구인과 같기에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인 소환으로 볼 수 있어 증언의 임의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방법도 된다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앞으로 검찰은 이 선례를 동원해 사실과 다른 일을 만들어 낼 수 있기에 불법이 선언돼야 한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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