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허위 학력’ 의혹 항소심서 무죄 판결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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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졸업 대장에 기재된 졸업생 240명 외에도 정원외 학생이 존재했고 이 의원도 그에 해당해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고등학교 1~2학년 재직 후 졸업장을 받았다는 것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이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해당 고등학교 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준 점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경찰관 임용 학력 검증, 국회의원 선거,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졸업증명서를 발급했다”며 “학교 측과 이 의원이 공모해 생활기록부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허위 학력 의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다. 새누리당 공천을 앞두고 경쟁후보 측이 군복무 시기와 고교 3학년 시기가 겹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이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2학년까지 재학 후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학력 기재가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