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사진=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철규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철규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철규 의원이 S고 재학 당시의 교사나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수십 년 전의 기억임을 고려하면 이 의원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철규 의원을 기억한다는 S고의 일부 교사와 동창들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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