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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지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7.9.15/뉴스1 pho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