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아버지가 '땅부자'..사망자 재산조회로 24억원 발견

박세원 기자 2017. 9.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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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수십억원대의 유산을 발견한다면 부모님이 알고 보니 부자였다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이야기가 실화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2월 숨진 부친의 재산조회를 신청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인이 알기 어려운 사망한 부모나 형제, 배우자의 금융 명세와 토지,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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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수십억원대의 유산을 발견한다면… 부모님이 알고 보니 부자였다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이야기가 실화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2월 숨진 부친의 재산조회를 신청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산조회를 신청한 그는 아버지가 ‘땅부자’였던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경기·제주 등에 아버지의 땅 15필지, 3만8786.5㎡의 땅이 있었던 것이다. 이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4억원에 달한다.

이 사연을 전한 노원구는 “공시지가로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찾은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놀라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원구 관계자는 “이씨는 선친이 보유한 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 더 자세한 인적 사항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인이 알기 어려운 사망한 부모나 형제, 배우자의 금융 명세와 토지,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정부3.0 발전 계획의 ‘생애 주기별 서비스 제공’ 목표에 따라 행자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으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8월 말부터는 통합포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사망자 발생 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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