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불 횡단보도 건너던 10대 치어 사망..버스 기사 입건

2017. 9.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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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녹색 보행자 신호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3일 오전 6시 16분께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교 1학년생 B(13)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구래동에서 장기동 방향으로 버스를 우회전하다가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고 당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심각해져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 쪽으로 우회전했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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