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길 찾기]시민단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이 신고리 5·6호기 허가"

고영득 기자 2017. 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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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원안위 상대 소송 진행 중…허가 전 공정률 20% 달성도 논란

지난 6월1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첫 재판이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리 지역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가 되면서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험성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시민들의 공론조사뿐만 아니라 법원 결정까지 기다리는 신세가 된 셈이다.

그린피스는 ‘560(명) 국민소송단’과 함께 지난해 9월 원안위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7월엔 탈핵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와 함께 감사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그린피스와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가 없었고, 지진 안전성 조사가 부실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적 절차 미비, 원자로 시설의 위치제한 규정 위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안전성 평가 부실 등을 문제 삼았다.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리 비용이 지금까지 200조원이 넘었는데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를 초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원자력계는 신고리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약 30%에 달해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지난달 “신고리 5·6호기가 지난해 6월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공정률이 2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수원은 인력과 장비가 오가는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등 건설허가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가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심리는 지난달 17일 열렸고, 세 번째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 한수원은 위법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는 한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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