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2조원 유출"..외국인에 '최저임금' 차등 주장

오대영 2017. 9.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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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바른정당 의원 (대정부질문 / 어제) :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한번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게요. 백만명으로 해보니까 연간 12조원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봉급 받아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앵커]

"12조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이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을 하면 해외 유출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통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12조원 유출, 사실입니까?

[기자]

지난 2월 국책 연구기관이 실증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는 99만 명입니다. 총임금은 22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9조 원은 국내에서 썼습니다. 13조 원은 모국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출을 손실로 볼 지는 논쟁적입니다.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국내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제효과가 7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80조 원 이상, 그리고 2020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이 기피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앵커]

임금이 절반 넘게 모국으로 가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이어지는 주장도 들어보시죠.

[홍철호/바른정당 의원 (대정부질문 / 어제) : 산업연수생제도 빨리 받아들여서 외국인 근로자 100만원만 줘도 베트남에서 5배의 봉급이에요. 주고, 100만원 절약한 돈 갖다가 우리 청년들을 100만원 더 주면은 300만원 줘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법에서도 사업장이나 신분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법들을 고쳐서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하더라도 국제협약에 어긋나게 되는데요.

한국은 1998년 '고용 및 직업 차별에 관한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했습니다. 국내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인종 등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2007년 헌법재판소도 외국인에게 차등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1992년에 '산업연수생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해외 연수생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 였습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 같은 인권유린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도 차별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앵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기도 했고 또 인권유린,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없어진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나오는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보다 낮춰서 해외 유출액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내국인 임금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에 보장된 인권과 차별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성립되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 다.

왜냐하면 외국인 임금이 줄어서 그 여분만큼을 기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줄지가 불투명합니다.

도리어 임금 경쟁력만 떨어져서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원 : 사업주들이 그러면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고 하지, 내국인 근로자를 쓰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결국은 국내 근로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인 거죠.]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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