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교사 채용 사학법인 전 이사장 '징역 4년'

민경석 입력 2017. 9.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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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대구의 한 사학법인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제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14일 돈을 받고 8명의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달서구의 K 학교법인 전 이사장 A(65)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자식을 교사로 채용해 줄 것을 청탁한 C(61)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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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대구의 한 사학법인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제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14일 돈을 받고 8명의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달서구의 K 학교법인 전 이사장 A(65)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법인 전 이사 B(63·여)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자식을 교사로 채용해 줄 것을 청탁한 C(61)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직책을 매매 대상으로 삼아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하게 선발됐어야 할 교사 지원자들의 이익과 수업을 받을 학생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사 채용을 대가로 응시생 9명의 부모에게 총 14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803m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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