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그냥 드립니다"..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이강 기자 2017. 9. 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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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구당 이사비용 7천만 원. 재건축 사업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한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금액입니다. 무이자 대출도 아니고 그냥 주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사비용이 그 정도에 이르진 않죠. 이사 대행업체들은 이 아파트의 가구당 이사비용은 220만 원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럼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거저 주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뭔지, 또 여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이 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제출된 건설사의 입찰 제안서입니다.

이사비용으로 7천만 원씩을 무상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이 2천 2백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가 부담할 무상 지급액은 1천 6백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출혈 제안을 한 건데 건설사는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비만 무려 2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데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홍보 효과도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건축 수주를 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건설사가 각 가정마다 선물을 돌리고 무료관광까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송파구 재건축 단지 조합원 : SRT(수서 고속철도)타고 부산 관광 가면서 유람선도 태워주고 케이블카도 태워주고, 육·해·공군을 다 (태워주더라고요.) 건설사들이 막무가내로 달라붙으니까.]

문제는 이런 파격 제안이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법은 시공사 선정 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진/부동산 114팀장 :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쓴 돈은 결국 공사 원가에 포함돼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주변 집값까지 들썩이게 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사비 7천만 원 제공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계 당국은 강남 재건축 수주 과열 현상에 대해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정민구)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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