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보고서 채택 불발..대법원장 공백 현실화되나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7. 9. 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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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지 우려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14일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연다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겠지만 야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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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지 우려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14일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문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 시점이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그러나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퇴임식은 이틀 전인 22일 금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퇴임식이 열리는 22일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그 전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야가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는 빨라도 28일인 셈이다. 퇴임식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대법원장 자리가 비게 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연다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겠지만 야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될 경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 대법관이 맡게 돼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용덕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법부의 최종심급이다. 판례를 변경하고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판결을 새로 내놓는 곳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소장 공백 사태 역시 현재 200여일이 넘어가며 장기화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2표 차이로 낙마, 현재 맡고 있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대행직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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