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시켜줄게.." 11억 받은 사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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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조현철)는 돈을 받고 8명을 교사로 부정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 K사학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1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식 교사 채용을 청탁한 C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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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조현철)는 돈을 받고 8명을 교사로 부정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 K사학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1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이 재단 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식 교사 채용을 청탁한 C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라는 직책을 매매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단 산하 모 중학교 교사를 뽑으며 응시생 9명 부모에게서 채용 대가로 1인당 1억 3000만∼2억원씩 모두 14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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