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폐교시 재산 국고 귀속하는 사학법 개정안 발의

유성엽 교문위원장 대표발의
현행법, 정관에 따라 구재단에 재산 귀속
  • 등록 2017-09-14 오후 3:54:05

    수정 2017-09-14 오후 3:54:05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은 14일 사립학교 폐교 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사립학교가 재단이나 경영진 비리로 문을 닫을 경우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임원(이사)의 부정이나 비리로 학교가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모두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인다.

당초엔 학교가 문을 닫아도 남은 재산은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나 기관으로 귀속됐다. 이 때문에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학교가 폐교된 뒤 남는 재산을 귀속 받을 수 있었다.

유 위원장은 “그간 경영진 비리로 학교가 폐교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비리당사자나 그 일가가 다시 재산을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폐교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 측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시행령 마련까지 감안하면 실제 효력은 10월 이후 발생할 것”이라며 “법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북 남원의 서남대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교비 등 약 330억원을 횡령해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서남대는 이씨가 횡령한 330억원을 대신 교비에 돌려놓고 대학을 인수할 기관을 찾았지만 번번이 무산돼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남대가 폐교되면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관상 잔여재산은 신경학원으로 귀속된다. 신경학원은 비리당사자인 이씨가 설립한 또 다른 학교법인으로 사실상 이씨의 소유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남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잔여재산을 비리당사자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 역시 서남대 폐교방침을 철회하라며 규탄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진화에 나선 교육부는 연내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폐교된 학교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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