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 5억 안 내고 버틴 목사, 출국금지해도 된다"

황국상 기자 입력 2017. 9.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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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선교회 대표 목사에 대해 재산 해외도피 등을 우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A씨가 고액의 국세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데다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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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선교회 대표목사, 부동산 양도세 4.7억 체납으로 출국정지.."기본권 제한, 과중하지 않다"

5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선교회 대표 목사에 대해 재산 해외도피 등을 우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근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선교회 대표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2004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다가 2011년 부동산 6건을 팔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73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A씨는 2010년 사망한 전 부인의 재산 약 44억원에 대해 가장 큰 상속지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중 단 650만원만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은 고스란히 두 자녀에게 22억원씩 넘겨줬다. 이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포기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체납자 신분이었음에도 A씨는 2011년 이후 지난해 5월말까지 무려 29회에 걸쳐 필리핀, 중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을 돌아다녔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출국을 금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5월말부터 같은 해 말까지 A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A씨는 "2011년의 양도소득세 체납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것으로 양도소득은 모두 대출금 변제에 썼다"며 "법무부가 압류한 예금채권 등을 제외하고는 소유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전처 사망 당시 상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해당 상속포기 행위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29차례에 달하는 해외 출국에 대해 "선교회 대표목사로서 선교활동차 출국했던 것으로 체류비와 항공비는 선교회 본부나 지부, 2012년 재혼한 필리핀 선교회 지부장인 아내가 부담했다"며 "향후에도 선교활동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은 데다 선교회 대표목사로서 월 소득이 1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행정법원은 "A씨가 고액의 국세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데다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데다 한 번도 자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한 적이 없는 점 △A씨의 출국 당시 체류비·항공비를 선교회 본부나 지부가 비용을 납부했다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압류된 A씨의 예금채권만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2011년 6건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12억원에 달하는데 A씨가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다고 하나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전처 사망 당시 가장 큰 상속지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상속을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상속 당시 자녀들의 나이가 각 21세, 17세에 불과했고 자녀들이 현재도 당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같은 (상속포기를 비롯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인해 A씨의 출국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출국금지의 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의 기본권 제한은 이번 출국금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중대한 공익목적에 비춰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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