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벌초 때, 예초기 보호장구 꼭 착용하세요"

나주석 입력 2017.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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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예초기의 회전날에 베이거나 돌 등이 튀어서 다치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외에도 예초기 날 구매 시에는 안전확인신고정보를 확인 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날이나 작업목적에 적합한 날을 선택할 것과 벌초 작업 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예초기에는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할 것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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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안전사고 해마다 늘어나
추석 전 8월과 9월에 예초기 사고 집중
열상과 절상, 골절, 손가락 절단 위험 노출
안면보호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착용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예초기의 회전날에 베이거나 돌 등이 튀어서 다치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사고건수는 총 363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4년 67건이던 사고 건수가 2015년에는 82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21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추석 전 벌초에서 사고의 65%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발생시기 확인이 가능한 354건을 분석한 결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8월이 33.1%(11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월이 31.9%(113건)로 뒤를 이었다.

상해증상이 확인된 349건을 살펴보면 날카로운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과 절상이 73.9%(258건)으로 많았다. 골절이 7.5%(26건), 손가락 등 신체 부위 절단 4.0%(14건), 돌 등 비산물에 의한 안구손상 3.7%(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휴대용 예초기 5대를 조사한 결과 3대의 날은 표시가 없거나 미흡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비자원은 "벌초 작업 시에는 얼굴, 손·발 등 신체 각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각종 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예초기 날 구매 시에는 안전확인신고정보를 확인 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날이나 작업목적에 적합한 날을 선택할 것과 벌초 작업 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예초기에는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할 것 등도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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