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에 세운 차, 30cm 옮기던 차주 '유죄'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입력 2017. 9. 14. 11:59 수정 2017. 9.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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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앞에 세워놓은 차를 옮기고자 30cm 가량을 운전한 음주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양모(4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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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앞에 세워놓은 차를 옮기고자 30cm 가량을 운전한 음주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양모(4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과 술을 마셨던 양 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차를 맡겨 집 근처까지 왔으나 차가 다른 가게 문 앞에 세워지자 다음날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이를 옮겨달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양 씨는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30cm 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양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에 해당됐다.

이에 양 씨의 변호인은 긴급피난, 곧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내리며 "당시 오전 3시로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한편 "다른 대리운전기사나 경찰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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