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가게 문앞에 주차..'30cm 음주운전' 유죄

김수민 기자 2017. 9.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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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고 가버린 탓에 자신의 차를 옮기느라 30㎝를 음주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A 씨는 가게 주인과 가게를 이용할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차를 앞으로 살짝 옮겨달라"고 부탁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응하지 않고 그냥 가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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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사 벌금 200만원

법원 “새벽이라 긴급상황 아냐”

대리운전 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고 가버린 탓에 자신의 차를 옮기느라 30㎝를 음주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4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1t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화물차 운전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겨 집 인근 도로까지 갔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화물차를 가게 문 앞에 주차했다. A 씨는 가게 주인과 가게를 이용할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차를 앞으로 살짝 옮겨달라”고 부탁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응하지 않고 그냥 가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2%였으나, 운행 거리는 30㎝에 불과했다. A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긴급피난’ 상황에 해당한다며 선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이 처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 그러나 허 판사는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은 새벽이기 때문에 A 씨가 직접 운전했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며“다른 대리운전 기사나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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