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계 과세, 개신교 의견 듣겠다..종교인 존중"(종합2보)

이지은 2017. 9.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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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신교계를 찾아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를 듣겠다"며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 등은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립각을 세우는 등 명확한 입장차를 보여 이날의 소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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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신교계를 찾아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를 듣겠다"며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 등은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립각을 세우는 등 명확한 입장차를 보여 이날의 소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종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종교인 과세 문제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려에 대해 듣기 위해 재정당국에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법인이 201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 중 1년 7개월간 과세당국과 종교간의 과세와 납세를 위한 소통과 준비가 없었다"며 남은 3개월동안 종교인 과세와 납세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고 설명을 보탰다.

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약속이행과 소통 존중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계시다"며 "지난 대선 기간에 뵌 적이 있었는데, 여러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날 온 것은 개신교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득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며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려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일부 우려는 미리 알고 있고 노력을 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무 레벨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엄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작에 올 걸'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같은 건물 5층에 자리를 잡은 한교연 사무실을 찾아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과도 만남을 갖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독교 내에서도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분들이 있다"며 "(개신교계가) 종교인 납세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소통하겠다는 것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제한된 부분만을 논의할 것이며 (종교인 과세로 인한) 사회봉사활동 위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교인들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목사들은 정부가 교회를 사찰할수 있다고 우려를 많이 한다"며 "교회는 목사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정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교를 사찰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시행)되면 심각한 종교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위헌적 부분이 있을 때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때 실무자들과 의논을 하면서 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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