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만난 개신교 "세무사찰 우려..유예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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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측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로 세무사찰이 우려된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된 과세 준비와 시행을 위해 2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마찰과 정교 갈등만 낳을 게 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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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文 정부 상처입을 것"
김동연 "겸허하게 말씀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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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종교계와 소통도 없이 시행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면밀히 분석해보면 종교갈등과 침해는 물론이고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내용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주셨다. 꼭 기억해주시길 믿는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님이 그 자리에서 ‘걱정 없게 하겠다’고 보증했다”면서 “(그런데) 3개월 시행을 앞둔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도 김 부총리에게 “정부가 교회를 사찰할 수 있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며 “교회에 헌금하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이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적극적 종교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김 부총리에게 이 같은 우려를 담아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된 과세 준비와 시행을 위해 2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마찰과 정교 갈등만 낳을 게 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분석 결과) 위헌 요소부터 조세불평등과 탈법탈세 조장과 과세대상자 파악과 준비 부족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를 정리해 몇 차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와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와 종교 양쪽이 다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세무조사 금지 요구 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세무사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겸허하게 백지상태에서 말씀을 듣겠다. 앞으로 계속 상의 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은 비공개 면담을 진행 중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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