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편의점주들]"공정위 심야영업 기준 완화, 아쉬움 속 환영"

김종민 2017. 9. 14.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심야 영업시간대에 관한 부분은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기존 '1~6시'·6개월 영업손실→'1~8시' 또는 '0~7시' 3개월 기준으로 바꿔
전편협 "업계 자율 원했지만 공정위 '시기상조' 입장··· 점주 측 대안 상당히 반영"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은 아냐···시급 1만원 땐 40%는 야간영업 못해"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심야 영업시간대에 관한 부분은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당초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던 기준을 개선,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또 영업 손실 발생기간은 3개월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측은 14일 "공정위가 편의점주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편의점주들은 공정위에 업계 자율에 맡겨달라고 했지만 공정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래서 심야영업 시간대를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해달라 요구했고, 100%는 아니지만 저희들의 입장이 상당히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주들이 심야영업 시간대 변경, 확대를 요구한 가장 큰 배경은 아르바이트생 확보와 편의점주들의 수면 문제라고 설명했다.

계 회장은 "기존 '밤 1시~6시' 5시간은 기준은 대중교통 문제 등 알바생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점주들이 문을 닫고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쪽잠 자는 점주들이 많았다"면서 "매출이 부진해 심야시간 문을 닫았던 편의점주들 가운데 수면 문제로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수익이 안나지만 다시 야간영업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로 변경하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있어 이같은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정위가 원했던 업계 자율이나 '밤 11시~7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0시~7시' 또는 '밤1시~8시'로 늘렸다"면서 "일각에서는 편의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점주들의 요구를 수용해줘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심야영업 단축이 쉬워진다는 점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계 회장은 "현재 편의점들은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밤 11시부터 7시까지 채용하며 지급하는 인건비가 300만원 정도 든다. 시급이 1만원이 된다면 야간 인건비만 400만원이 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편의점이 전체의 40%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동시에 다른 비용들을 없애줘서 점주들이 오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주들만 자영업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3개월 전후 단기근무자의 4대보험료·주휴수당 조정 등을 요구했다.

jm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