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과오 '반성'..혁신 노력 계속해나가겠다"

박상영 입력 2017. 9.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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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과거 공정위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그간 주요 사건처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의 훼손, 사건·민원의 늑장 처리 등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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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관련 토론회···합의과정 기록·공개 논의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과거 공정위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그간 주요 사건처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의 훼손, 사건·민원의 늑장 처리 등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국민신뢰 제고방안은 지난 7월부터 내부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라며 "매서운 질책과 함께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공정위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그동안 비공개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재취업심사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대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신뢰 제고 방안을 내놨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기록하는 방안은 공정위 사건에 관한 의결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적는 것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동우 변호사는 "합의과정을 기록만 한 뒤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전면적 공개의 경우 법률규정상 어려운 만큼 어떠한 요건에서 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긴급한 사안인 경우 패스트 트랙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의결을 포함한 절차 전반을 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법원도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다수의 기업이나 당사자들이 관계된 사안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재취업심사 대상을 5~7급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5~7급 공무원들로 재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대기업, 대형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85%)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기업(13명)·대형로펌(4명)으로 재취업했다.

공정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신뢰제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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