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충전지 꼼짝마"..시중 판매 80개 중 11개 불법

이광호 2017. 9.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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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충전지 안전성 조사 확대 실시..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 조사 예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실시된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의 후속조치로,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신고대상인 전자담배와 LED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 등 5개 품목의 충전지에 대해 불법 사항을 조사했다.

불법 사항이 확인된 11개 충전지 가운데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고,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이번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으로 불법 충전지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해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연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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