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불공정거래 스스로 근절해야..공정거래제도 활용"

2017. 9.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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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사)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철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를 초청해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을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지철호 감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 경영에서 주요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이라며 "중소기업도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기업의 위반행위도 참지말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 적극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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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 강연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철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를 초청해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을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계가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자고 다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철호 감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 경영에서 주요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이라며 "중소기업도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기업의 위반행위도 참지말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 적극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 감사는 "기업이 직접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협력사와 거래를 할 때 규정을 준수하도록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거래처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위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올해 2월 '회원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하고, 윤리강령 실천규정 위반자 심사·징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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