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조사 담당자가 퇴직공무원 접촉시 '중징계'

이준규 기자 2017. 9. 14. 10: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7급도 취업심사..조사업무 1인전담에서 팀제로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이 퇴직공무원을 만나면 중징계하기로 했다. 기업 임원으로 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이 '전관예우' 관행을 악용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기업조사 업무를 맡았던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 1인이 맡던 조사업무를 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됏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신뢰제고 TF 활동내역과 논의 안건을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위원회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3대 분야로 Δ투명성 제고 Δ내부통제 강화 Δ공직윤리 강화를 선정, 각 분야마다 4개씩 총 12개의 과제에 대한 대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우선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미스터피자의 갑질, 통행세 논란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사건 전담자 1인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TF는 중요하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을 조사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의 왜곡, 장기화 등도 우려되므로 팀제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그간 조사 담당자에게 집중돼 있는 관리 책임을 조사를 지휘하는 국·과장에게 맡긴는 방안,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신고를 받는 민원창구부서의 역할 강화 등도 포함됐다.

공직윤리 강화 방안으로는 그간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미 2013년부터 5급 이하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자체 행동강령에 도입했지만 기업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진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취업심사대상을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가 퇴직관료 등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중징계할 방침이다.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공정위 위원들의 면담 과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유출 발생시 중징계를 가하는 방안도 나왔다.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합의과정도 기록하는 방안, 위원회 합의 사건 뿐 아니라 심사관 전결 사건까지 포함해 사건진행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 신고인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국민참관제의 활성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의 민간 중심 재편성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는 "공정위의 공직윤리 강화 방안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수인 공정위 심사관과 심판인 위원회가 한 몸통이라는 인식이 있어 공정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으로 보장되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법원처럼 신뢰를 얻으려면 심사관과 위원회 사이에도 이와 같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위원은 조사과정에서는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는 조사관이나 피심인 중 어느 일방과도 만나서는 안 된다"며 위원의 공정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에 영향을 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사건부서라는 예외를 두지 말고 공정위 전체를 대상으로 재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신뢰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해 재취업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 후 3년간 재임기간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대기업과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했다"며 "5~7급 공무원으로의 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대기업과 대형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findlove@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