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최근 4년새 18배 급증.. "대책 시급"

김태훈 2017. 9.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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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52명에 불과했던 아동학대사범이 지난해 4580명으로 약 18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이 2012년 252명, 2013년 459명,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 총 900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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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52명에 불과했던 아동학대사범이 지난해 4580명으로 약 18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이 2012년 252명, 2013년 459명,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 총 900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아동학대사범 자체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2464명의 아동학대사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2015년 한 해 발생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공정하고 엄격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동학대사범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27.2%, 2013년 34.3%, 2014년 28.3%, 2015년 25.2% 2016년 26.1%으로 평균 28.2%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광주에 있는 유치원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10분 간격으로 뺨을 맞은 A(6)군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해 10월 인천에 있는 유치원에서는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해당 어린이를 친구와 강제로 ‘박치기’를 하도록 시킨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두 가해 교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똑같이 벌금 300만원에 그쳤다.

앞서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도 4∼5세 원생들을 총 121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1심 재판부는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 의원은 아동학대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무부·검찰이 경찰청,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더 이상 어린이들의 가슴에 멍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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