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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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 상이자와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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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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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 상이자와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www.moi.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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