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택배노조 "노동조합 설립 조속히 승인해야"

2017. 9. 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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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4일 대리운전기사와 택배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늦어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한 노조 설립 필증 발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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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특수고용직 노조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rbaek@yna.co.kr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투쟁주간 선포 및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노조설립(변경)신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4일 대리운전기사와 택배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늦어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한 노조 설립 필증 발부를 요구했다.

대리운전노조와 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28일과 31일 각각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실제 노조 설립신고를 냈다가 반려를 당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택배 기사들이 부당 해고를 당한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가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택배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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