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이용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

이진성 기자 2017. 9. 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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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용업소는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라면 미리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줘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머리손질과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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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월16일 시행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시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앞으로 미용업소는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라면 미리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5일 개정·공포하고 두 달 후인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머리손질과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예외로 했다.

정부는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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