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도 25% 요금할인 받는다?.."실효성 의문"

안하늘 2017. 9. 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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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신규 가입자부터 요금할인 25%
기존 가입자는 재약정 통해 위약금 유예
"이미 이통3사가 해왔던 제도", "쓰던 폰 최소 1년 이상 더 써야"
"최소 약정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제시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계획이 15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장기 가입자 위약금 유예 제도'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동통신3사는 20%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기존 20% 요금할인으로 12개월 약정한 가입자가 3개월의 약정이 남아있다고 할 때, 25% 요금할인으로 24개월 재약정하면서 새 약정을 3개월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 상의 위약금은 없어지게 된다. 일종의 조건부 면제로 12개월 가입자든 24개월 가입자든 모두가 면제혜택 대상이다.

하지만 이미 이통3사가 장기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이번 대책이 의미가 적다는 지적이다. 이통3사는 약정 기간이 6개월 남은 가입자 중 통신사를 유지하고 단말기를 변경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유예해주고 있다.

이번 방안 중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은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쓰던 기기로도 재약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긴 하지만 쓰던 스마트폰을 또 1~2년 더 써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교체주기는 2년7개월로 조사됐다. '2년~2년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도 33.6%로 조사됐는데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약정 프로그램이 24개월이나 30개월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스마트폰 보유자의 33.6%가 약정기간을 정확히 채우고 단말기를 교체한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 약정기간이 끝난 가입자 중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많지 않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약정기간이 끝나 선택약정 할인제도 대상이 되는데도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지 않는 가입자가 전체 1238만명 중 1018만명이나 됐다. 즉, 5명 중 4명은 재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재약정 이후 향후 최소 1년 이상 해지·번호이동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최소 약정기간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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