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법원,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입력 : 
2017-09-14 07:26:25
수정 : 
2017-09-14 08:57:32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증거인멸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로부터 교사받은 실무자도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개발부서 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서류를 세절기에 세절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사진설명
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압수수색 (사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2017.7.14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설명
KAI 임원 박모씨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13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