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 잔여지분, 과점주주체제 유지되도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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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과점주주의기대이익과 수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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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시장수요가 확인되고 매각 여건이 조성되면 이런 방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과점주주의기대이익과 수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지난 6월 말 현재 18.96%다. 정부는 올해 1월 31일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에 대한 매각절차를 최종 종결해 우리은행을 실질적으로 민영화했다.
이들 과점주주가 낙찰받은 우리은행 지분은 모두 29.7%로 정부보유지분을 넘어선다. 이들 중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개사는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해 신임 행장 선임을 주도하는 등 서로 협력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점주주들은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참여한 만큼, 기대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분을 매각할 때도 흩트려서 팔던, 추가적 과점주주를 모집해 팔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 13일 기준 주당 1만7천300원으로, 올해 초 7개 과점주주에게 매각했던 가격(1만1천800원)보다 47% 높으며, 공적자금 회수의 이익분기점(주당 1만4천200원)을 웃돈다.
한편,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방안 등을 의결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8명 중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2명을 제외한 위촉직 6명은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신임 최종구 금융위원장 체제하에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방안 등을 새로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2명)와 전국은행연합회(1명), 대한상공회의소(1명), 법원행정처(1명), 공인회계사회장(1명) 등으로부터 공자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임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천된 위원들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한편,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는 보증보험시장 개방 추이 등 매각 여건을 고려해 공자위 논의를 거쳐 매각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시 예보를 통해 보유한 한회생명보험 지분 15.25%와 금융위원회가 직접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잔여지분 2.7%는 주가 및 시장 상황 등 매각 여건을 고려해 매각을 추진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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