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린다

김유나 2017. 9.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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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9211원으로, 올해 생활임금(8197원)보다 1014원(12.4%) 올랐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 총 1만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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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시급 9211원 확정 / 2017년보다 12.4%, 1014원 올라 / 법정 최저임금보다 1681원 높아 / 市 출연기관 직원 등 1만명 적용 / "인간다운 생활 위한 최소 비용"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약 1700원 많은 액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생활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개념과 비슷하다.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하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많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매년 평균 11%씩 인상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9211원으로, 올해 생활임금(8197원)보다 1014원(12.4%)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7530원)과 비교하면 1681원(22.3%) 더 많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한 달에 21만1926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목표인 2020년보다 1년 빠르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과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과정에서 주거비 산정방식을 기존 ‘최저 주거기준’(36㎡)에서 ‘적정 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했다.

빈곤기준선(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로 올해보다 1%포인트 올렸다. 궁극적으로는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수준까지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 총 1만명 규모다.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175억원이며, 2019년에 생활임금을 1만원대로 올리면 추가로 223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박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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