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반복되는 맹견 사고..관리기준 허술한가?

오대영 입력 2017. 9.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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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일에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가 맹견 4마리에 물려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달 초와 지난 7월 그리고 5월에는 사망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보기에는 잦습니다. 해외 뉴스에서는 드문 일들이 우리에게는 왜 반복되는 건지 맹견 관리 기준이 허술한 건 아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최근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일어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맹견 사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집계가 없어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사망 사건'을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2003년 7세 남아가 맹견에 물려 숨졌고 2005년에는 아동 4명, 2006년 6세 여아가 숨졌습니다.

2007년 2건, 2008년 1건, 2009년 1건 또 2013년과 15년에 2건씩. 올해 3건으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사망 사고만 센 거니까 아마 부상자까지 합치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일단 법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하위 개념인 시행규칙으로만 돼 있는데 총 5종과 그 개의 잡종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그리고 로트와일러 등입니다.

현재 국내에 맹견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된 숫자는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키울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목줄과 입마개 이 두 개만 잘 지켜도 사고 위험이 낮아질 텐데 이것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목숨을 그러니까 숨지게 했다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 주인을 처벌하기는 합니다.

2011년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맹견이 열린 문으로 빠져나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물어서 중상을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중과실 치상으로 6개월 금고에 처해졌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사례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금고형이 3건이었고 대다수는 벌금, 과태료였습니다. 또 형사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반려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견에 한해서는 예방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동이 맹견에 물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만들었습니다.

맹견을 특별통제견으로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하는 아주 강력한 제도인데 또 다른 나라들은요?

[기자]

프랑스에서는 시청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면허와 보험을 의무화했고요. 맹견은 주기적으로 행동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독일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19종으로 맹견을 세분화했고 이 가운데 위험성이 큰 네 종은 일반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면허제 등으로 운영이 되고 미국의 LA 사례입니다. 등록이 의무, 목줄의 길이를 6피트, 그러니까 한 180cm 이하로 짧게 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는 사망할 시에 주인에게 14년까지 징역형을 가능하게 했고 미 국에서는 맹견주에게 2급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나 사후 처벌하는 것 모두가 엄격한데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인이 얼마나 관리를 하겠느냐 이것도 병행이 돼야 될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에서는 너무 특정 사건을 부각시켜서 과잉 처벌, 과잉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으로 맹견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관리하는 지가 규정 자체가 없습 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책임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거 관점이라면 사고인데, 그 사고를 관리자의 과실 범죄로 생각을 바꾸고…형사법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적 측면에서 맹견 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사전에 잘 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주인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3건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 2012년에도 '맹견관리법'이 발의가 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사고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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