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캠프서 폭행.. 가해학생 부모가 센터장

입력 2017. 9. 13. 19:56 수정 2018. 5.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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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달 한 해외 체험학습 캠프에서 중학생 2명이 고등학생 2명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사천시의 한 다문화지원센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캠프에서 중학생 A(15)양과 B(14)양을 폭행한 C(17)군과 D(18)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 7일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가해자인 D양의 아버지이자 센터장인 E씨도 캠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C군은 캠프 6일차인 지난달 12일 오후 9시쯤 인도네시아의 한 어학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A양과 B양을 불러내 뺨을 수차례 때렸다. 피해 학생들이 뒷담화를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양은 C군의 폭행을 거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 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폭행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해외인 데다 캠프 규칙으로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돼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센터장 E씨가 가해 학생 D양의 아버지이다 보니 피해 학생들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A양의 어머니는 “센터장에게 왜 말을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캠프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11박 12일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악기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폭행 사실을 학교 측에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C군에게 전학 조치와 특별 교육 15시간, 부모 교육 5시간, D양에게는 출석 금지 5일과 15시간 교육, 부모 교육 5시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론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 A양의 어머니는 “C군은 이미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전학은 무의미하고, D양은 그다지 멀지 않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아이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센터장이 폭행 사건을 계속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의 어머니는 “폭행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왔던 캠프 관련 공지와 사진이 모두 삭제됐다”면서 “센터장이 가장 큰 책임자인데도 딸이 연루돼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장이 폭행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 A양은 현재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1년 이상 이 증세가 계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차례 기절해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B양 역시 등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어머니는 “폭행을 당했던 곳이 대나무숲인데 하필이면 사천에 대나무숲이 많아 아이가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다”면서 “D양과 비슷한 학생만 보면 떨면서 숨는다”고 전했다. 이어 “나도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호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검찰 ‘해외캠프 폭행방조 혐의’ D양 무혐의 결론, 센터장도 책임 벗어

‘해외캠프서 폭행... 가해학생 부모가 센터장’ 기사(2017년 9월13일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여고생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고생의 아버지이자 행사를 개최한 다문화센터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따르면 피해자 A(14)·B(13)양 측이 D(18)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와 폭행치상 방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또 D양의 아버지이자 행사를 개최한 E씨의 캠프 관리·감독 부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B양 측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9시쯤 인도네시아 캠프에 참가했다가 C(17)군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D양이 폭행을 만류하지 않고 폭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참가 학생들 사이에 일부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D양 등의 가담 부분은 주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D양은 폭행사건이 일어난 장소로부터 10~1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있었고,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 등을 비추어볼 때 폭행을 부추겼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D양 등은 피해자들이 뒤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전해 듣고 공개된 장소인 버스 안에서 훈계 차원에서 경고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C군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D양이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센터장 E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과 도덕을 가장 중요시하는 다문화센터 대표로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제9기가 되도록 잘 운영해 온 해외 캠프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E씨는 “특히 딸이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댓글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왕따’(집단 따돌림)를 당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들어 한다”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내린 잘못된 결정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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