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포스코 비리' 이상득에 징역 7년 구형

문창석 기자 2017. 9.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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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 구형
李 "평범한 일상이 간절한 늙은이일뿐" 선처 부탁
이상득 전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3일 열린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포스코에서 매년 1억3000여만원을 지급받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등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며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에게 외주업체의 지분까지 이전해주면서 준 이익이 의원의 직무와 무관한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측근에게 사익을 취득하게 했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듣고 '법적인 사안이기에 내가 도울 일이 없다'고 했다"며 "이후 포항시에선 그가 '지역 현안에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건 비난받아야 하겠지만, 이 건으로 어떤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모든 사회활동에서 물러난 늙고 병든 노인임을 고려해 온정을 남겨달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구속 중 왼쪽 눈을 실명했고 한 쪽 눈은 사람이 1~2미터 앞에 있어야 겨우 알아보는 정도"라며 "최근에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혼절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전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간절한 늙은이일 뿐"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조용히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소망한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력한 혐의가 있는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에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총력을 기울여 위법한 방법을 써서라도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 내 부서들이 힘을 합쳐 일을 해결하자는 뜻이었다"며 "청탁을 하려 했다면 이 전 의원에게 부하 직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만나 정준양 전 회장이 회장에 오르도록 포스코 회장 인선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정 전 회장과 조 전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10분에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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