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리콜(Recall)'제도에 대한 모든 것

김효순 입력 2017. 9.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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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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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김효순

디자인 : 김대성

사진 : 이슬기

1.'리콜(Recall)'제도에 대한 모든 것

2.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그렇다면 실제 생활하면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4. 우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043-880-5500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국번없이 1399

공산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또는 1600-1384

의약품·화장품은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또는 1577-1255

자동차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또는 080-357-2500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5.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등록해 놓으면 결함 발생 시 관련 정보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기 힘들다면 앱으로 간단히 리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앱 장터에서 '행복드림'이나 '스마트컨슈머', '리콜 제품 알리미' 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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