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6개월간 이어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양측 모두 최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론을 이어가지만 진용에 변화를 줬다.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55ㆍ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63ㆍ9기) 변호사가 선봉에 나선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60ㆍ12기)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52ㆍ19기)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1심 판결을 내용 전부를 부인했다.
특검 역시 1심 재판부가 미르ㆍ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28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정식 심리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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