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땅땅! 그 땅은 국가 땅 .. 일본인 토지 잇단 환수

현일훈 2017. 9. 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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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혼란기 민간인이 주인 행세
검찰, 전국 5만8000㎡ 귀속 소송
올해 안동·밀양 땅 2건 모두 승소
19일엔 강릉의 4만6612㎡ 선고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에 대한 검찰의 환수작업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소유권을 주장해 온 민간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로 귀속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6월 21일자 2면>

12일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검찰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제기한 일본인 땅 환수 소송에서 “피고 이모씨는 원고 대한민국에 땅 5250㎡에 관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5일 이 판결이 확정됐고,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 등기됐다.

검찰이 72년 만에 ‘국가 땅 찾기’에 나선 건 광복 후 혼란기를 틈타 국가 소유가 돼야 할 일본인 소유 땅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불법으로 점유됐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토지는 1945년 8월 미 군정에 귀속됐고, 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됐다. 하지만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관련 토지대장들이 누락·소실됐고, 다른 민간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가 생긴 것이다.

이번에 환수된 땅도 이런 혼란기를 틈타 민간인이 오랫동안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피고 이씨는 83년에서야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46년 목승차랑(牧勝次郞)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목승차랑’이란 이름이 창씨 개명한 조선인의 이름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재(在)조선 인명 자료집에 등장하는 점을 들어 땅의 원 소유주가 일본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달 검찰이 국가를 대신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건 토지(252㎡)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토지를 넘겨받았다.

지난 2월 신설된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광복 후 일본인 명의 땅을 불법 등기한 10건(사람 기준 11명)을 찾아내 이들이 소유한 5만8000㎡를 국가귀속 대상 재산으로 확인했다. 6월부터 본격 소송에 들어가 지금까지 2건의 토지를 되찾았다. 소송 대상 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은 오는 19일 결과가 나온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강릉시 완산면 소재 임야 4만6612㎡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땅은 44년 ‘신도진웅’이란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84년 피고인 명의로 등기됐으나 다른 건처럼 일본인이 갖고 있던 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일제강점기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단 등을 대조해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환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송무팀 관계자는 “이후 현 소유자(한국인)의 취득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판단해 환수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본이 경제수탈을 위해 설립했던 조선식산은행 명의의 토지도 발견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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